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얼마나 될까요?
요즘 코로나때문에 외식대신 배달도
많이 시키고 하면서 알게모르게
생활쓰레기가 참 많아졌어요.
누군가 우리 집앞에 함부로 버리고
간다면 참 빡치는 상황이 되죠.
대학가의 임대주택단지에는 이런
무분별한 투기가 매번 방학시즌
때마다 아주 골칫덩어리인데요.
스케일을 좀더 키우면 공장이나 토지
등을 임대해서 마구 산업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을 수십톤씩 버리고 도망
가는 나쁜 업자들도 뉴스에 나오곤
한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보통
지자체 조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운반 방식에 따라 나뉘는데요.
담뱃꽁초나 음료캔, 휴지나 비닐
껍데기 등 손에 들고 다니던 것을
휙하고 막 던지면 지나가던 경찰이
삑! 하고 호출할거에요.
경범죄로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겁니다.
좀더 커져서 비닐봉다리같은 싸멜
수 있는 천 같은 것을 이용해
버릴 것들을 묶어서 버리다 걸리면
내야할 금액이 20만원으로 훨씬
더 커지죠.
자동차나 수레 등 싣고 나를 수 있는
장비로 옮겨서 버리면 안되요.
버리는 것을 넘어 땅에다 묻어버리면
더 비싸져요.
불에다 확 태워버리는 것도 당근빠따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커집니다.
일반 생활쓰래기 말고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 산업활동중 나온 쓰레기를
좀더 비싸게 과태료를 부과해요.
몰래 버리는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
으로 남겨서 지자체 홈피나 생활불편
신고앱으로 전달하면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10퍼센트 정도의
포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정보 이쏘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탁표시기호 우리나라와 외국 비교하기 (0) | 2021.11.15 |
---|---|
텐트세탁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0) | 2021.11.14 |
강아지 기관지협착증 왜 생길까요? (0) | 2021.11.12 |
장기기증 타투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0) | 2021.11.11 |
인삼주담그는법 어떻게 할까요? (0) | 2021.11.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