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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이쏘용

장기기증 타투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by 이쏘용 2021. 11. 11.

장기기증 타투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요즘 한 소방관이 몸에 세긴 문신

이야기나 여자아이돌의 전소연

인스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사후

신체 기증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장기기증 타투 전소연의 심장박동 시그널이 대표적 도안

 

내가 떠나고 남은 육신이 아픈 이에게

인체조직을 전달시 최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런게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인

것 같아 훈훈하네요.

 

 

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누구든

참 보기 좋고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그래도 우리나라 뇌사자 장기

기증율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기증희망자 수가

25%나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와 더욱

충격이 크네요.

 

 

신체를 기증한다는 것은 살아생전에

간 일부나 콩팥 한 쪽 등 일부 떼줘도

죽지 않는 부위를 주겠다는 뜻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몸에 세긴 것은

사후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말해요.

사후에 기증하는 것도

신체조직 일부 또는 시신 전체를

해부용으로 기증하기도 하죠.

 

장기기증 타투 사후 나의 육신은 다른 이에게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몸에 나의 사후 신체 기증

의사를 명시했다고 법적으로 효력이

생길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실제로는 장기기증 타투 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내가 분명이 죽고난 뒤에 남은

몸을 아무 대가없이 주겠다는 뜻을

등록서에 기록해서 서류로 남겨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 국립.장기조직.혈액

관리원 싸이트에서 온라인 등록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장기기증 타투

도안은 심장박동 아이콘으로 대동단결

하지만 해외에서는 다양한 디자인이

있더라구요.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 사후기증을 한

아들이 병원에서 예우를 갖춰주지도

않고 막대해서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기사가 나와 안타까웠는데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업무협약된 병원으로 시신을 인도하자

 

기증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곳에서 적출할

경우 잘 염해서 장례절차를 잘 치르고

지원금도 주고 화장터까지 운구도

잘 해준다고 해요.

 

 

협약을 맺지 않은 곳에서 진행할 경우

저렇게 속상한 일을 겪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https://www.konos.go.kr/konosis/index.jsp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www.kon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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