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계산기 찾아보면 엄청 많이 있는데요.
서울이나 경기도 등 각 지자체에서 상한 보수요율표를 첨부해서
서비스하기도 하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홈페이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중개보수는 법에서 정한 상한 요율과 한도액 내에서
계약 당사자와 중개인간에 협의로 결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또는 한도액 내에서
작은 것으로 정해지고 중개인이 그보다 저렴하게
중개할 경우 더 싸질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활용하면 됩니다.
상한선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법이 정해진 한도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조정할 수는 있지만 거의 전국이
일치한다고 보면 되구요.
대표적인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부동산 수수료 계산기
를 이용해서 사용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포스팅 아래에 링.크를 남겨두었어요)
계산 방법은 해당 물건이 주택인지 오피스텔인지,
토지나 상가 등 그 외 부동산인지로 구분되구요.
그 다음 계약 형태가 매매, 교환인지 임대차인지와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나뉘는데요.
◀▶
예를 들어 1억 2천짜리 작은 빌라를 매매계약했다면
주택의 요율표를 참조해서 매매, 교환 테이블의
거래금액에 5%인 60만원과 80만원중에서 작은 금액인
60만원을 한도로 중개인과 협의하는 겁니다.
↕
기본 틀을 알았다면 계산기 사용은 쉽죠.
물건과 거래의 유형만 잘 구분하고
얼마에 계약할지만 정해지면
각 칸에 맞는 선택과 금액을 입력하면 끝입니다.
계산기가 사실 필요없을정도로 요율표만 확인하면
암산으로 계산될정도로 단순합니다.
핵심은 한도를 확인하고 중개인과 잘 협의해서
저렴하게 하는 것이겠죠?
요율표도 국회에서 정한대로 변동될 수 있기때문에
서울부동산포털이나 경기도부동산광장 같은
나름 공신력있는 곳에서 확인하심이 좋으실 거에요.
https://land.seoul.go.kr:444/land/broker/brokerageCommiss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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