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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뭐가 있을까요?

by 이쏘용 2021. 11. 3.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어떤게 있을까요?

나라에서 업적을 인정하고 국가유공자가

되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정부산하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하는 훌륭한 업적이란 참 다양한데요.

포스팅 아래에 링크해둔 국가보훈처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에는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에 대한 기준을 알아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 예우보상 대상에는

국가유공자뿐만아니라 독립유공자,

전쟁에 참여한 유공자,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 등등 다양한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 국가유공자의 대상을 살펴보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키워드는

"국가를 위한 희생"

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으로 업무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분들이 이에 해당되죠.

 소소하지만 제대한 군인도 약간의

혜택이 있네요.

 

 

4.19혁명에 참여해 사망했거나 부상,

공로한 자도 해당되구요.

경비교도대원이나 공익근무요원 등도

업무중 사망하거나 다친경우 개별법에

따라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공을 가지거나 전투시

훌륭한 무공 업적을 쌓은 군인도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대상이 되신분이 사망으로 보훈

혜택을 못받게되면 가족중에서 법으로

정해진 순위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받기란 사실상

어려운것이 순위가 5위로 가장 낮아요.

 

손자녀는 아래 순위에서 환갑전인

직계존속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지원 내용에서도 손자녀가

대상에 명시된 혜택을 찾아보기 힘들죠.

 

 

반면에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에서는 손자녀

의 순위가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 보다

높은 3위에 랭크되어 있고, 지원 내용에

서도 손자녀가 대상으로 명시된 교육과

취업 및 의료 혜택이 많이 있답니다.

공무원 취업에서 가산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국가유공자 손자 혜택보다 많은 예우를 적용받는다.

 

나라를 위해 공익을 위해 헌신하신 분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를 잘해줘야 의욕도

생기고 좋은 일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것이 옳은 사회겠지요.

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도 안해주고

일말의 보상도 없다면 아무도 선뜻

하고자 하지 않을 테니까요.

 

https://www.mpva.go.kr/mpva/contents.do?key=105

 

대상요건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 - 예우보상 - 국가보훈처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

www.mpv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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